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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운전자 2번 운다..견인차 '부당 요금'횡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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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운전자 2번 운다..견인차 '부당 요금'횡포 기승
허위 계산, 바가지 판쳐도 법적 강제 권한조차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2.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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