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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가방, 특판용은 저가라서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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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가방, 특판용은 저가라서 AS 불가?
  • 박기오 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3.03.2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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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은 유명브랜드 가방의 수선을 의뢰한 소비자가 '특판용'이라 거부를 당했다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제조사 측은 특판 여부가 문제가 아닌 원단 이상의 경우 수선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장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지급되는 회사 측 선물로 엘르 가방을 선택했다. 대여섯 가지 제품 중 브랜드 등 가치를 보고 판단했다고.

약 2주 후 받은 가방의 재질이나 봉제 상태가 볼품 없었다는 것이 장 씨의 설명.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닌 터라 참고 이용하려 했지만 6개월 가량 지나자 어깨끈과 손잡이 가죽 부분의 재봉이 너덜거리고, 여닫이 자석 또한 고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여 가방을 제대로 닫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근 엘르매장으로 방문해 AS를 요청하자 상태를 살펴 본 대리점 직원조차 놀라워했다. "이런 제품은 처음 본다. 일반적으로 가죽을 사용하는 부분 역시 합성피혁도 아닌 플라스틱 재질인 폴리에스터라며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깨지는 제품으로 저급 중국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며칠 후 AS센터에서 들려온 답은 더욱 황당했다. '특판용'으로 제작된 상품이라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

엘르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저가용으로 만들어 재질이 다르다. 가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판사업자에게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판사업자를 알아보기 위해 근무하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직접 구매가 아닌 기념품 회사에서 위탁 구매했고 이미 담당자가 바뀌어 기록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장 씨는 "분명 자신들의 브랜드 이름을 내걸어 판매해 놓고 특판용이란 이유로 수리조차 거부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엘르 관계자는 "특판 물품일 경우 특판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교체 부품이 있는 한 AS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령 오래된 재고를 싸게 파는 경우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선이 불가하지만 장 씨 가방의 경우 2011년 생산된 것으로 아직 부품이 남아있어 수선이 가능하다는 것.

이어 "저가용이든 본품이든 가방의 원단이 찢어진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하다"며 "이번 사례 역시 원단 문제로 지급처에서 교체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 답변에 장 씨는 "분명 '특판용'이라 AS가 안된다고 하고서 말을 바꾸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기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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