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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잘못 사용하면 집태우고도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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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잘못 사용하면 집태우고도 보상 못받아
[포토] 이용자 주의사항 위반 시 피해 보상 어려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3.1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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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큰 발열성 전기제품 사용 시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엄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기요 과열로 인한 화재로 집안 전체를 태울 뻔 했다는 소비자 확인 결과 제품 주의사항에 명시된 금지사항 이수 위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를 견디지 못해 전기요를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차라리 전기요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상 유리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김 씨는 수많은 인터넷몰을 검색한 끝에 12만원 상당의 황토 전기요를 구입했다. 특히 '15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는 온도조절기가 있는 제품이라 화재 위험에서 안전할거라 믿었다.

하지만 김 씨의 전기요 사용 방식이 문제였다. 침대 대용으로 구입한 매트와 라텍스 위에 얇은 요를 깔고 그 위에 전기요를 올린 것이 화근.

특히 라텍스는 특성상 열에 약해 인화성이 높아 전기매트, 전기요와 같은 전기장판류와 병행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 전기요와 함께 타버린 라텍스와 매트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라텍스와 전기요 사이에 일반 요를 깔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

지난 2월 25일 저녁 평상시와 같이 전기요 사용 후 깜빡하고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했다 다음 날 집에 온 김 씨는 매캐한 연기에 휩싸인 집을 발견하고 허둥지둥 달려들어갔다.

과열된 전기요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불길이 크게 번진 정도는 아니라 바로 수습됐지만 하마터면 집안 전체를 태울 뻔한 아찔한 상황.

 김 씨는 전기요에 장착된 온도조절기의 미작동 여부에 대해 제조사 측에 항의했지만 제조사는 '전기요 사용시 금지사항을 어긴 사용자의 과실'이라며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 황토빛이었던 전기요는 새카맣게 변색이 됐다.


김 씨는 "전원을 끄지 않고 오랜시간 둔 실수는 인정하지만 온도차단기까지 달린 제품이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 할 줄은 몰랐다"며 후회와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소비자가 경고 문구에 있는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라텍스 및 매트리스와 동시 사용 금지, 외출 시 전원코드 제거, 장시간 사용 금지 등 위반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명백한 소비자 과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300여건 이상 관련 전기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침대 대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라텍스 매트리스는 인화성이 높아 일시적으로 강한 열에 노출될 시 제품 변형 및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기장판과의 병행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단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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