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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홈쇼핑 '신데렐라' 선 스프레이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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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홈쇼핑 '신데렐라' 선 스프레이의 불편한 진실
자외선 차단 효과 의문이고 백탁현상에 호흡기 질환 우려까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8.2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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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필수가 됐다. 그중에서도 휴대하기 편하고 여러 번 덧바를 수 있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일명 ‘선 스프레이’가 요즘 대세다.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대형 홈쇼핑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1초만 뿌려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덧바르고 뭉치는 불편함이 없어 반복적으로 바를 수있다'라며 다양한 제품 시연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성분과 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 체크해 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 '백탁현상' 발생 유무는 소비자의 사용 능력?

21일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홍 모(여. 44)씨는 지난 4월 유명 홈쇼핑을 통해 선 스프레이를 구매했다. 작년에도 사용했던 제품인데다 올해는 '얼굴이 하얗게 들뜨는 백탁현상을 잡았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한 것.

제품을 받은 홍 씨는 여름 내내 얼굴과 손 등에 선 스프레이를 뿌렸다. 평소 얼굴에 뿌리면 눈썹에 하얗게 방울이 맺히고 피부톤이 뽀얗게 변하기는 했지만 화장의 효과라고 믿고 넘어갔다.

홍 씨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제품을 거의 다 써갈 무렵. 우연히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 쇼호스트가 백탁현상 확인 실험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 얼굴에 뿌리면 잘 모르지만 검은 종이에 분사해 보면 백탁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문득 의심이 든 홍 씨는 그동안 써온 선 스프레이를 검은 공책에 직접 뿌려보고는 실망했다. 광고와 달리 하얗게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홍 씨는 “백탁현상이 없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진실을 알게 된 이후 혼자서라도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충분히 흔들고 20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분사해야 백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1초만 뿌려도 차단된다더니...' 믿었더니 허위 과장광고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 모(여.23세)씨 역시 홈쇼핑방송 쇼호스트의 말만 믿었다 뒷통수를 맞았다며 하소연했다.

김 씨는 지난 7월말 홈쇼핑을 통해 ‘1초만 뿌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1초 선 블록’이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선 스프레이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뉴스를 보던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선 스프레이 제품은 1초가 아니라 적어도 30~40초를 뿌려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얼굴에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김 씨는 “1초만 뿌려도 된다는 말에 제품을 구매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다면 이건 과장 광고 아니냐”며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하고 만들고 사용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다니 대기업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광고 시 ‘1초’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은 받아줄 수가 없다”며 “하지만 고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8월1일부터 시정해 방송하고 있다”고 답했다.

효과가 없는 선 스프레이를 믿었다 화상을 입은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임 모(여.37세)씨는 지난해 8월 초히트상품이라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휴가지에서 사용할 선 스프레이 제품을 구매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는 엉망이 됐다. 1초만 뿌려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던 선 스프레이를 20~30분 간격으로 뿌려댔지만 햇빛에 노출된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며 화상을 입었기 때문. 제조사에 전화해 따졌지만 “물놀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수시로 안 뿌린 게 아니냐”는 등 오히려 임 씨의 잘못이라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다.

임 씨는 “물놀이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자외선이 강렬했다 하더라도 제품의 2/3을 쓸 정도로 뿌려댔는데 적어도 화상을 입진 않아야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체 측은 “아무리 선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잘랐다.

◆ 편해서 뿌렸는데 호흡기 등 안전은 ‘글쎄’


이 뿐만이 아니다. 가스 분사 형태인 선 스프레이가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많은 제품에 향료는 물론이거니와 알코올, 부탄, 프로판 등의 가스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미국 식품의약국 FDA 역시 최근 분사액이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무해하다는 측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선 스프레이 제품은 독성 시험을 통과해야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제품의 경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선 스프레이가 호흡기로 유입됐을 때에 대한 확실한 연구 자료가 없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선 스프레이에 대한 피부 독성 실험은 다양한 연구 자료가 있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많지 않다”며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FDA는 선 스프레이에 대해 폭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LPG 가스를 사용한 에어로졸 타입 선 스프레이의 경우 주변에 불꽃이 있으면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외부 온도가 40도가 넘어갈 경우 폭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선크림의 경우 얼굴에 이미 바른 상태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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