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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과장 광고로 판매 후 슬그머니 문구 수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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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과장 광고로 판매 후 슬그머니 문구 수정 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8.19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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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성능을 과장광고해 대량 판매 후 뒤늦게 슬그머니 문구를 시정하는 대형 홈쇼핑업체들의 꼼수영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9일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 모(여.23세)씨는 홈쇼핑방송 쇼호스트의 말만 믿었다 뒷통수를 맞았다며 하소연했다.  

김 씨는 지난 7월30일 GS홈쇼핑을 통해 선 스프레이 제품을 구매했다. 들고 다니기 편할뿐더러 화장을 한 얼굴에도 여러 번 덧뿌릴 수 있다는 장점에 끌려 사려고 벼르던 차였다.

‘1초만 뿌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1초 선 블록’이라는 광고 문구도 김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일주일 뒤 뉴스를 보던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선 스프레이 제품은 1초가 아니라 적어도 30~40초를 뿌려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얼굴에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놀란 김 씨는 GS홈쇼핑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사용한 물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1초만 뿌려도 된다는 말에 제품을 구매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다면 이건 과장 광고 아니냐”며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하고 만들고 사용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다니 대기업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을 할 때 그렇게 광고한 것은 맞지만 ‘1초’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은 받아줄 수가 없다”며 “하지만 고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8월1일부터 시정해 방송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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