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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착용 후 니켈 피부염 부작용,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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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착용 후 니켈 피부염 부작용, 보상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2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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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금속성 시계를 착용할 때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계 도금이나 합금에 많이 사용되는 니켈 성분으로 피부 트러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목시계나 액세서리 등에 사용되는 니켈은 땀이나 물에 쉽게 녹아 나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므로 증상 발현 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사는 최 모(여.5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제주항공면세점에서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300달러 가량에 구입,착용하면서 손목 부위에 간지러움과 피부질환을 겪었다.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최 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피부과를 방문했고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과 함께 치료약을 처방받았다.

그렇게 3주 가까이 지났을 때 불현 듯 시계가 원인일 수 있겠다 싶어 구매처 문의했다는 최 씨.

다행히 업체 측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례가 한 건 있었다며 원하는 조치를 물었고 시계태엽을 감는 꼭지인 용두를 교체하기로 했다. 당시 업체 측은 부품 교체는 가능하지만 증세가 사라질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품이 교환된 시계를 착용한 지 불과 3시간 후 또 다시 손목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가려워 도저히 착용할 수 없었다. 반대편에 착용해 봐도 마찬가지였다.


▲ 시계 착용 3시간 후 손목부위에 나타난 알레르기 증상.


대학병원을 찾은 최 씨는 검사 후 '니켈에 의한 접촉피부염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부품 교체가 한 차례 이뤄졌으므로 더 이상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액세서리를 즐겨하고 다른 시계를 착용해도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며 “검사와 진단, 치료비 15만원과 직장일도 미뤄가며 병원에 쫓아다닌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시계를 판매해놓고 1차례의 부품 교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며 환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모든 시계는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한 후 출시된다”며 제품 이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1차 문제 발생 시 고객 요청에 따라 자사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품 교체를 진행됐으며 그 이상은 편의를 봐주기는 어렵다. 소비자가 직접 제3기관에 심의를 요청해 시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낼 경우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계 착용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체에서 반드시 환불해줘야 하는 강제 규정은 없다. 다만 착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감안해 감가상각을 적용한 환불 의사를 타진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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