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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겁나는 강화유리, 오븐 뚜껑 조리중 퍽~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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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겁나는 강화유리, 오븐 뚜껑 조리중 퍽~ 폭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2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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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중 뚜껑 유리가 깨진 광파오븐의 보상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각각 제품 하자와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인 충격에 강하다고 알려진 강화유리지만 △ 제조 시 이물이 유입되거나 △ 뾰족한 부위로 집중 충격을 받은 경우 △ 상흔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노출될 경우 자파 위험이 높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 입증이 쉽지 않아 잦은 갈증의 요인이 되고 있다.

23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사는 방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휴가차 모인 가족들을 위해 광파오븐에 립을 조리하는 중 오븐 뚜껑 유리가 터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기겁했다.

200도에서 30분 가열을 맞춰두고 조리를 했는데 종료 10분 전 ‘퍽’소리와 함께 뚜껑 유리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내려앉았다. 유리범벅이 돼 망친 요리는 둘째 치고 15개월과 22개월 된 아이들, 만삭인 시누이가 심한 충격을 받진 않았는 지 더 걱정스러웠다.


▲ 조리 중 광파오븐의 뚜껑 유리가 깨져 내려앉은 상태.


방 씨는 지난 3월 구매해 겨우 2번 사용한 오븐의 뚜껑 유리가 갑자기 깨진 데 대해 업체 측에 항의했다.

원인 규명을 이유로 제품을 보내달라는 업체 측 요구대로 배송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재차 고객센터로 전화한 방 씨.

업체는 제조사 측으로 연결했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담당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어서 보상이 어려우며 유리 유상 교환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방 씨는 “구입은 3월이지만 사용횟수는 겨우 2번이다. 무엇을 근거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키친아트 관계자는 “강화유리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조리하면 깨질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조리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하자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고객 응대가 늦어진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무상 유리 교환을 말씀드렸으나 원치 않아 진행하지 않았고, 음식물 배상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고객이 원할시 자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의뢰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방 씨는 “무상 유리 교환에 대해서는 일절 들은 적이 없고 보험을 통한 보상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 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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