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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아 새 텐트 펼쳐보니 '구멍', 사용자 과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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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아 새 텐트 펼쳐보니 '구멍', 사용자 과실이라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2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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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인구 증가로 캠핑용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

텐트처럼 부피가 큰 제품은 매장에서 직접 설치해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후 발견된 제품하자를  소비자 과실로 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스포츠·레저용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6일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사는 신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여름휴가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코베아에서 텐트 및 캠핑용품 등을 175만8천원에 구매했다.

나흘 뒤인 29일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텐트를 설치한 직후 텐트 상단에 2mm의 구멍을 발견한 신 씨. 주변에 나뭇가지 등 구멍을 낼만한 거리가 없고 설치 직후 발견한 터라 제품 하자로 확신한 신 씨.


▲ 텐트 상단에 2mm가량 찢어진 부분.

즉시 구매처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교환해주겠다며 증거사진을 요청해 곧바로 찍어 보냈다. 사진을 보내고도 혹시 교환이 어려울까 싶어 일주일로 계획한 휴가를 접고 이틀 후인 31일 집으로 돌아왔다.

매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상이 없었던 그 외 텐트 구성품을 제외한 구멍 난 외곽텐트만 본사 AS센터로 보냈다.

텐트를 받아본 AS센터 담당자는 “모든 제품은 출하 시 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불량이 나올 수 없다”며 “사용자 과실로 판명나 수리를 원할 시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잘라 말했다.

신 씨는 “구입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고 첫 설치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사용자 과실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백번 양보해 본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나뭇가지에 걸려 구멍이 난 것이라고쳐도 그 자체로도 제품 하자가 아닌가”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어 “텐트를 사면서 매장에서 직접 설치해보고 구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외곽텐트 외 구성품 일체 교환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코베아 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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