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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방수 수입시계 비 한번 맞고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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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방수 수입시계 비 한번 맞고 '먹통'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26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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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구매 시 고려사항 중 하나인 생활방수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명시나 설명 부족으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시계의 생활 방수 기준은 '30M' '50M' 등으로 표기한다. 30M의 경우 30m가 아닌 3기압의 압력까지 견딜 수 있다는 뜻으로 빗물이나 흐르는 물에서는 방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50M은 5기압의 방수로 시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간단한 세수나 샤워도 할 수 있다는 표시이다.

생활방수 기능을 갖춘 시계가 비 한번 맞았을 뿐인데 고장이 났다는 소비자의 이의 제기에 업체 측은 30M 생활방수란 '물이 스치는 듯한 정도'의 수준으로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사는 오 모(남.38세)씨는 지난 3월 아내로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한 40만원 상당의 TISSOT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5개월 후인 8월 초 우산이 없는 와중에 갑작스레 비가 내리는 바람에 15분 가량 비를 맞게 된 오 씨. 그날 이후 시계도 멈췄버렸다.

구매처인 백화점 내 매장을 찾아 AS신청하자 직원은 본사에 시계를 보내 보상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 후 '시계 무브먼트 손상에 따른 전체 수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오 씨는 기본적인 생활방수가 안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워 직접 AS센터 측에 문의했다.

CS담당자는 “30M 생활방수는 물이 시계를 스치는 정도만 해당한다. 수리를 원한다면 11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오 씨는 “생활방수가 가능하다는 시계가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약한 비에 멈춰버릴 정도면 매장 직원이 판매할 때나 제품에 동봉된 안내 책자를 통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재 시계 수리 보류를 요청한 상태로 무상수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스와치그룹코리아 관계자는 “30M 생활방수의 경우 3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물과 닿으면 시계 내에 스며들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계는 가급적 물과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CS담당자의 응대에 불편을 느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한다”며 “고객 응대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불어 매장 직원들이 방수기능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위해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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