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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의 배짱 장사..에어 터지면 소비자과실, 수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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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의 배짱 장사..에어 터지면 소비자과실, 수리는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0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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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고가 운동화가 가격대비 내구성이 약한 데다 AS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는 소비자 불만일 끓고 있다.

특히 에어 운동화의 경우 에어가 부착된 밑창과 운동화 본체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 원칙적으로 AS가 어렵다. 한번 에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생 불가로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업체 측은 문제 발생 시 모조리 '소비자 과실'로만 책임을 미뤄 구매가 감가상각 등의 보상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3일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사는 박 모(여.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30일 매주 3회씩 헬스클럽에서 신기 위해 에어가 장착된 나이키 운동화를 20만8천원에 구입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말 러닝머신에서 빠른 걷기를 하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왼쪽 발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 살펴봤더니 운동화의 에어 부분에 바람이 빠져버린 상태였다.

운동화를 구입한 매장에 AS를 접수했고 심의를 위해 운동화를 수거해갈 때까지도 박 씨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인만큼 원만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얼마 후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외부 요인으로 에어가 파손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환불 및 교환 불가라는 허망한 답변만 돌아왔다.

제품의 내구성이 의심스럽다는 박 씨는 “실외에서 과격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타면서  신은 것이 전부다. 몸무게 49kg라 운동화에 엄청난 하중을 줄 상황도 아닌데 대체 뭘 근거로 소비자 과실이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구매금액 할부도 끝나지 않은 운동화를 못 신게 됐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며 허망해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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