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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분실폰 찾는데 인감증명서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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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분실폰 찾는데 인감증명서 내라고?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9.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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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와 분실폰 위치추적 시 구비서류가 달라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법이 달라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는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위치추적을 요청할 땐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6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절차가 간소화돼 부모와 미성년자가 동일 세대이고 부모가 세대주라면 등본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가도 바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분실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며 명의자인 미성년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30일 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휴대전화를)팔 때는 14살이 미성년자이고 위치확인 요청 시에는 14살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2월 14살 된 아들에게 스마트폰 베가R3를 사줬다. 아들이 휴대전화를 잘 잃어버리는 편이라 휴대전화를 사면서 분실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갔는데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개통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스마트폰을 산 지 6개월이 지난 지난달 초 아들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고객센터에 분실신고 후 분실보험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이후 보상센터 직원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대리점을 방문하라”고 했다. 안내대로 등본만 떼어가니 바로 새 기기를 건네줬다.

한 달가량이 흐른 지난달 초 새로 받은 휴대전화마저 분실하자 김 씨는 고객센터에 분실폰 위치확인을 요청했다. 버스 안이나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위치만 확인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여긴 것. 

하지만 분실폰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자녀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많이 필요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만 9세 이상이면 개인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로 미성년자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씨는 필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한 것 같아 위치 추적을 포기했다. 다행히 휴대전화는 버스 기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어느 위치, 어느 동에 있는지만 알았어도 쉽게 찾았을 수 있었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전화서비스 가입과 위치추적은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단말기를 살 때는 민법상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단말기 위치추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위치정보라는 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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