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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자동차보험 가입했더니 이런 낭패~ 보험금 '땡전'도 못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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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자동차보험 가입했더니 이런 낭패~ 보험금 '땡전'도 못건져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0.0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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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 조건, 보장 내용 등 상품 설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엉뚱한 상품 가입으로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모바일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후 사고가 났지만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8일 박 씨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갑작스럽게 시골을 내려가게 돼 가족이 자신의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더케이손해보험의 ‘에듀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보험을 들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사고 접수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와 어쩔 수 없이 앱을 내려받아 가입절차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차량 사진까지 첨부해 보험에 들었다.



가입완료 문자메시지까지 받은 상태라 안심하고 떠났는데 명절 당일 동생이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접수를 하자 보험사 직원이 현장 검증을 나왔고 자세한 사항은 연휴 끝나고 협의키로 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담당 직원은 사고내용을 듣더니 “동생이 운전을 해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험에 잘못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확인해보니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 보장받는 상품이었다. 동생이 직접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박 씨는 “다른 보험사도 아니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내 차를 운전하겠다고 1일 보험에 가입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가입완료 문자는 보내면서 가입이 잘못됐다는 연락은 한 통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계약상세내역에도 어떤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확인절차가 따로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작년 6월에 상품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6만 건이 판매됐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현재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돼 답변서를 작성 중이며 금감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앱 상에 상품안내가 명확하게 돼 있다”며 “첫 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바로 가입하고 바로 보장받는 자동차보험’이라고 안내돼 있고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상품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확인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강화돼 차량번호를 고객이 기재했다고 해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케이손보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으로, 본인이 공인인증을 하고 가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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