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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캠핑장 숙박업 지정, 환불 횡포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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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캠핑장 숙박업 지정, 환불 횡포 잡을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0.1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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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캠핑을 즐기는 회사원 이 모(남)씨는 지난 7월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한 캠핑장을 예약한 뒤 6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본 이 씨는 7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취소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돈이 환불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업체 측은 그제야 요금의 30%인 1만8천원을 수수료로 떼고 4만2천원을 돌려줬다. 이 씨는 “7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될 줄 알았는데...업체마다 환불 규정이 달라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제멋대로 내부 규정에 소비자 분통

그동안 업체마다 제각각인 내부 규정을 내세워 운영되던 오토캠핑장이 숙박업으로 지정돼 이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됐다.

캠핑 인구 500만 명. 전국 캠핑장 1천여 곳. 그야말로 캠핑 붐이 일고 있지만 그동안 어느 업종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아 법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위생 등 시설 관리서부터 취소 환불 규정까지 제각각으로 운영돼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왔다..

현재 숙박업에는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만 포함돼 있다.

캠핑 매니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토캠핑장(난지캠핑장, 노을캠핑장, 중랑캠핑숲, 자라섬 캠핑장, 거제 자연휴양림, 망상오토캠핑장 등)을 조사한 결과  예약일 10일 전 100% 환불하는 업체서부터 7일 전, 3일 전, 1일 전 100% 환불을 해주는 업체까지 제각각으로 운영됐다.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다른 환불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당일 취소 규정 역시 환불 자체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오전 12시 이전에 취소할 경우 70%를 돌려주는 곳도 있었다. 각각 다른 환불 규정 탓에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예외조항(천재지변, 폭우 등 기성청의 기상특보 등)도 업체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 숙박업으로 규제...피해 줄어들까

하지만 숙박업으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정일 10일 전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7일 전에는 90%, 5일 전 70%, 3일 전 50%, 1일 전 또는 당일에는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성수기 주중 기준). 주말에는 7일 전 80%, 5일 전 60%, 3일 전 40%, 1일 전 또는 당일 10%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비수기에는 주중 2일 전 100%, 1일 전 90%, 당일 80% 환불이며, 주말에는 2일 전 100%, 1일 전 80%, 당일 7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이 호우, 대설, 태풍 등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이 앞으로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업체가 내부 규정에 따르겠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캠핑장을 예약할 때 내부 취소 환불 규정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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