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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없이 여행 예약 취소할 수있는 천재지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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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없이 여행 예약 취소할 수있는 천재지변 범위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0.2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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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했는데 현지에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부득이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할까?

사안에 따라 중재의 범위를 갖겠지만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외교부에서 여행경보단계를 3단계(여행제한)로 지정했을 때에 한한다.

외교부에서는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1단계는 여행유의, 2단계는 여행자제, 3단계는 여행제한, 4단계는 여행금지로 구분한다. 3단계이상 발령되면 긴급용무가 아닌 이상 한국으로 조속한  귀국 및 여행 취소나 연기가 권고된다.

필리핀 세부 여행을 계획했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신 모(여.32세)씨는 10월 15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서 여행사와 취소 수수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신 씨는 지난 5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10월 27일 출발하는 세부 신혼여행 패키지를 149만8천원에 구입했다.

신혼여행 준비 중 10월 16일 세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을 듣게 된 신 씨.

세부 인근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160여명의 사망자가 난 데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주일 내 다시 한 번 강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뉴스에 신혼여행 취소를 결심했다.

단순 변심이 아닌 자연재해로 취소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취소 수수료도 없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업체 측에 문의하자 “여행사 확인 결과 항공권은 전액 환불 가능하지만 취소 수수료로 호텔 숙박료 이틀치인 46만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묵기로 한 호텔 홈페이지에서 ‘체크인 8일 전 전액환불’이라는 약관을 찾은 신 씨가 여행사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특별약관에 기준해 처리한다”며 환불 수수료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신 씨는 “지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부 여행을 포기했고 호텔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여행사에서 특별약관을 들먹이며 과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어떤 특별약관보다도 보편타당한 소비자 상식을 우선시한다"며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강진 발생으로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세부의 경우 현재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사 측에서 특별약관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약관을 바탕으로 한 계약 당시 소비자 동의 여부 확인 및 여행 취소로 사업자가 손해 입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여행 관련해 여행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해 조정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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