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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위약금 '뻥튀기'...방법 알면 줄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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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위약금 '뻥튀기'...방법 알면 줄일 수있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0.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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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취소 요청한 항공권에 과도한 환불 페널티를 부과하고 항공사와 여행사가 책임을 핑퐁해 소비자가 뿔났다.

30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장 모(남) 씨는 중국 단둥에서 열리는 남·북·중 국제세미나 참석을 위해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25일 돌아오는 인천-심양 단체항공권(21명)을 여행사를 통해 8월 16일 구매했다.

항공료는 유류할증료 및 텍스 13만6천600원과 취급수수료 2만 원을 제하고 660만 원이 들었다. 1인당 31여만 원꼴.

출발 전날인 22일 장 씨는 북측의 돌발적인 세미나 연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체 항공권을 취소했다. 다음날 여행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은 장당 약 25만 원의 페널티를 징수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금액은 조정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간은 3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장 씨는 페널티 비용이 과도하니 항공사 측과 조정해 달라고 여행사에 전달했다. 항공권 구매 당시 받은 여행경비명세서인 인보이스에는 ‘환불시 건당 페널티 10만 원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

여행사 측은 “대한항공 심사팀에서 심사 중인 사안으로  관여할 수 없다. 항공사 측에서 정한 사항을 전달만 해주는 입장"이라고 발을 뺐다. 

결국 항공사 측은 기존에 안내받은 10만 원 보다 많은 장당 25만 원의 페널티를 최종적으로 부과했다. 31만원 짜리 항공권 구입 1주일여 만에 달랑 6만원정도만 돌려받게 된 셈이다.

장 씨는 “운영규정에도 맞지 않게  대한항공이 임의적으로 페널티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판매된 루트가 대한항공→ 인터파크→여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건으로 인보이스는 여행사와 고객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취소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페널티를 면제해드리는데 인터파크 측에서 ‘환불규정 관련해서 이의가 없고 페널티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왔다”며 “지금이라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초반 고객에게 안내된 금액으로 해서 상황을 종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여행사 측에 면제를 위한 이의제기나 페널티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페널티를 물겠다는 의사를 밝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고객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해 대한항공 쪽에 서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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