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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 해지할땐 예정된 수업료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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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 해지할땐 예정된 수업료까지 내야?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0.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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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교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제대로 이수되지 못한 학습지 수업료는 환불이 가능할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수되지 않은 수업에 대해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학습지를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 서구 검암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31일 “선생님의 잦은 교체를 이유로 해지를 요구하면서 이수하지 않은 3번의 수업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정당한 조치인지를 문의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재능교육 선생님로부터 “다리를 다쳐서 오늘 수업부터 방문하지 못하고 다음 주부터 다른 선생님으로 대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선생님이 바뀌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이 씨는 지부로 전화를 걸어 학습지 중단 의사를 밝히며 이번 주 이수받지 못한 수업부터 환불을 요청했으나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라는 말만 반복됐다.

환불규정을 묻자 “선생님을 대체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으니까 소비자 책임”이라며 "계약자 변심으로 인한 환불 규정은 없다" 잘랐다. 매달 8일을 기준으로 8일 전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그달 수업을 모두 들어야 하고 8일이 지나 해지하면 다음달 수업까지 들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씨는 “11일 해지 의사를 밝혀 다음 달 수업까지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달에 첫주 딱 한번 수업을 받았는데 오늘을 포함해서 못 받은 3번 수업에 대해 환불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 관계자는 “고객응대 미숙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 따라 환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일 규정’은 없고 전월 회비를 입금하지 못했을 경우 8일까지 유예를 두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교육을 통한 시정을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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