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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해야 사은품 주는 대기업, 증거 꼭 챙겨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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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해야 사은품 주는 대기업, 증거 꼭 챙겨둬야
삼성전자 대리점 침구청소기 지급 약속하고 모르쇠...전단지 제시하자 굴복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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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양판점 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제품을 구매할 경우 광고 전단지나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벤트 조건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사는 홍 모(남.43세)씨는 지난 9월 6일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지펠냉장고를 구입하며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한가위 특별할인전’과 관련해 안내 문자메시지와 전단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한 홍 씨는 지펠냉장고(RF903VTPCWZA)를 274만 원에 구입했다. 약 40여 일 전인 7월 같은 대리점에서 340만 원에 구입한 지펠냉장고(T9000)의 사용이 만족스러워 재방문한 것.

냉장고 구입 계약서를 체결하며 침구청소기를 증정하는 광고  제품과 동일 모델임을 직원과 함께 확인했고 “본 이벤트는 대리점과 무관한 삼성전자 본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해당 모델 구입 시 자동으로 배송된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배송을 기다렸다.

냉장고 배송 후 며칠이 지나도록 침구청소기가 오지 않아 대리점 측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사은품을 받으려면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이내 “행사가 종료됐다”는 돌아섰다. 


▲ 전단에서 광고한 것(좌)과 동일 상품 구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참다못한 홍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피신고인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신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이번 이벤트는 삼성전자 본사와 무관하다”며 사은품 침구청소기를 보내왔다.

아무런 사과 없이 보낸 침구청소기를 돌려보낸 홍 씨는 “허위 광고에 속은 것도 억울한데 믿었던 삼성전자에 민원을 제기해도 어떠한 중재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리점은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인인데 삼성전자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확인 결과 본사와 무관하게 대리점 단독 행사로 파악됐고 처리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별 대리점에서 실시한 단독 행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원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었으며 전국 500여 개 이상의 디지털프라자에서 일어나는 고객 불만사항을 삼성전자에서 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리점과 분쟁 시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 고객게시판 등에 내용을 접수하면 확인 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재하며 대리점 문제 시 주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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