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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단체여행 교통체증으로 중도 귀환,보상받을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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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단체여행 교통체증으로 중도 귀환,보상받을 수있을까?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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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여행사 측은 여행표준약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보상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행객들은 '고의 또는 과실'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즌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계획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는 것.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사는 서 모(여)씨는 “시즌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일정짜기로 여행을 망치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끝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 씨는 지난 20일 코레일관광개발을 통해 ‘쁘띠프랑스+남이섬+김유정문학촌’ 당일 여행을 다녀왔다.

쁘띠프랑스를 둘러보고 남이섬으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 1시간 반을 도로에서 허비했다.

보다 못한 한 관광객이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15명의 인원을 인솔해서 입장 티켓팅을 할 테니 차를 주차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관광객들이 먼저 내려 티켓팅과 입장을 위해 줄을 나눠 기다렸다. 하지만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나올 때 기차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길 듣고 결국 버스로 돌아와야 했다.

2시 반에야 겨우 김유정기념관 앞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고 남이섬 일정에 대해서는 환불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 업체 측은 총 여행경비 5만9천 원 중 남이섬 입장료 8천 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 씨가 “전체 일정 중 중요한 일정을 하지 못했으니 다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규칙상 8천원 외에는 환불을 못 해준다”고 거절했다.

서 씨는 “남이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스와 길거리에서 보내게 된 데에는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매뉴얼대로만 여행 일정을 계획한 여행사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는 “남이섬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 못 한 부분에 대해 입장료 8천원을 환불해드리기로 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고의가 없거나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기준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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