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항공사에서 분실한 화장품 수하물 보상 고작 4만원, 산정기준은?
상태바
항공사에서 분실한 화장품 수하물 보상 고작 4만원, 산정기준은?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07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여행 중 수하물로 부친 가방이 분실됐다면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위탁수하물 분실 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약관은 물품 종류에 관계없이 분실 수하물 1Kg당 20달러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20Kg의 짐을 분실했다면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셈.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사는 주부 정 모(여) 씨는 오랜 친구의 초대로 8년 만에 푸켓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저렴하고 서비스도 괜찮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7월 18일 출발 이스타항공 티켓을 예매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탑승권을 발권하고 여행가방을 부친 뒤 출국장을 들어섰지만 검색대에서 제지를 당했다.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장품을 비상용 약과 함께 투명 플라스틱 백에 담아 따로 수하물로 보낸 뒤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푸켓공항 도착 후 짐을 찾았으나 화장품을 담은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현지 직원은 “인도네시아에 물건이 있다”며 “이틀 후 호텔로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안내했으나 5일 후 돌아온 소식은 가방이 인천공항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관광은 포기하고 백화점을 찾아 현지 화장품을 사서 사용했으나 피부와 잘 맞지 않았다.

결국 푸켓 도착 8일 만에 화장품 가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 씨는 가방에서 의약품만 뺀 뒤 항공사 직원에게 돌려줬다. 로션, 크림 등 대다수 화장품이 없어진데다 남아 있는 화장품도 내용물이 새어 나와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것.

항공사 측은 “분실한 수하물 1kg당 2만 원을 보상해줄 수 있다”며 5만 원 상당의 항공티켓을 주겠다고 했다. 수하물 태그에 기록된 화장품가방의 무게는 4Kg으로 이 중 2Kg가량이 분실돼 정 씨의 보상금은 4만여 원에 불과하다.

정 씨는 “화장품을 모두 새로 사야하는 상황인데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소유품 중 일부를 분실했다고 하지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액을 제시했으나 승객이 거절했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서 조율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