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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은 현금만...카드 결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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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은 현금만...카드 결제 거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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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 모(남.30세)씨는 “편의점에서 천 원짜리 음료수를 사는 것도 카드 결제가 되는데 지하철에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지난 11월 4일 오후 11시 집으로 귀가하려던 강 씨는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부랴부랴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뒤 갔던 길을 되짚어 봤지만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강 씨는 지갑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강 씨의 수중에는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한 장이 달랑 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싶어 1회용 교통카드 발급기를 살펴봤으나 카드 결제는 되지 않았다. 한참동안 현금인출기를 찾은 후에야 수수료까지 물고 돈을 출금, 1회용 지하철 표를 살 수있었다.

강 씨는 “그동안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써왔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지하철에서 카드 결제가 왜 안 되는지 궁금했다”며 “모든 기계가 현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다면 카드 거부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강 씨의 지적처럼 지하철에서 1회용 교통카드는 물론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도 4만6천200원에 달하지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를 카드 결제 거부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지하철은 카드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할 경우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카드 결제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1회용 교통카드는 1천 원을 약간 넘는 소액이고, 수송원가가 낮아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하철 1회 이용 비용은 1천150원이지만 수송원가는 1천138원이다. 할인율이 높은 정기승차권 역시 마찬가지.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카드가맹점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카드 결제 거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지하철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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