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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 물품관리 도마에...12일동안 수거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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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 물품관리 도마에...12일동안 수거도 안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1.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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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체에서는 택배 발송 접수 다음날 집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택배 발송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해야만 한다.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사는 이 모(남.29세)씨는 지난 2일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택배기를 이용해 선결제로 택배 발송을 맡겼다.

지정 택배와 기타 택배 중 처리가 원활할 것 같아 지정 택배사인 한진택배를 선택한 이 씨. 하지만 열흘 뒤인 11일에도 수하물은 수거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무인택배기 관리업체에 수차례 배송을 요청했고 업체 측도 한진택배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진전 없이 그대로였다.

해당 영업소 소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답변에 “근접 지역 영업소에서라도 수거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11일 무인택배기 관리업체로부터 한진택배 연락처를 받은 이 씨가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해서야 "긴급하게 배송을 처리하겠다"는 약속받을 수 있었다.

무인택배에 물품을  맡긴 지 12일 만에 수거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 씨는 “무인택배서비스가 한결 간편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이용했는데 이렇게 애를 태울 줄은 몰랐다”며 “만약 급히 보내야 하는 물건이었다면 어쩔 뻔 했느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무인택배의 경우 접수를 통보받은 익일 집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하가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무인택배사 요청 지연 또는 해당 지역에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무인택배사, 택배사, 고객이 협의를 거쳐 보상 등 처리를 하게 된다. 무인택배는 보관된 상품을 택배사가 수거하기 전까지 무인택배사에 관리책임이 있으며 상품을 수거한 이후에는 택배사에 보관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택배시스템업체인 헤드 측은 “택배 수취와 발송 및 수거되지 않은 택배에 대해 매일 체크해 택배사에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 기기를 거쳐 가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인택배는 상하기 쉬운 음식물이나 특정 시일까지 배송돼야 하는 상품,  50만원 초과 상품은 접수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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