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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적립 포인트, 5년 뒤 자동 소멸...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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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적립 포인트, 5년 뒤 자동 소멸...정당한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06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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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통신서비스 등 각종 이용 실적에 따라 조금씩 쌓아올린 포인트가 적립 후 5년 뒤부턴 자동 소멸돼 한 푼 두 푼 포인트를 모아온 알뜰족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

적립 포인트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해석할 것인지, '회원의 개인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각종 거래로 취득한 포인트는 '상사시효 5년'을 적용 받아 포인트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포인트 적립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사는 오 모(남)씨 역시 자동차 구입으로 포인트의 소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포인트를 날리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오 씨는 2008년 3월 현대자동차 NF 쏘나타 트랜스폼 모델을 약 2천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구입 금액의 4%에 해당하는 블루멤버스 10만 포인트(현금 환산 10만 원)를 받았다.

현금과 1대1 교환 가치를 가지며 차량 정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차 구입 시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 달 말 신차 구입을 위해 자동차 대리점을 찾은 오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신차 구입비용으로 보태려던 멤버십 포인트가 올해 3월초에 자동 소멸됐다는 것.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2008년 3월을 기점으로 5년 후 자동소멸됐다는 설명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소멸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조사 전산망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 차례 포인트 소멸 안내를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오 씨의 기억엔 포인트 소멸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억은 없었지만 수차례 공지를 했고 규정에 따른 처리라는 업체 측의 거듭된 주장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상법 64조 '상사시효'에 따르면 상행위를 통해 얻은 채권을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돼 오 씨의 경우 신차 구입으로 지난 2008년 3월에 얻은 포인트 10만 점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올해 3월 부로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 것.

동종 업체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등 각종 적립 포인트 역시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다. 지난 해 기준으로 상사시효가 지나 소멸된 카드사 포인트만 해도 무려 1천283억원.

지난 달 말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의 법적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그동안 소멸시효가 지남에 따라 카드사 낙전수입으로 넘어간 포인트의 시효 연장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선안이 타 업종의 포인트 정책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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