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은행이자 보장’이라는 설명에 혹해 주가연계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2008년 9월 TM을 통해 99만 원씩 5년간 불입하는 KDB생명보험의 ‘주가연계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했던 황 씨는 텔레마케터로부터 ‘최소 은행이자 보장’이라는 확답을 여러 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텔레마케터는 최소 은행 이자를 보장하고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50만 원 이상 납입하면 1%의 가산금도 붙는다"고 설명했다고. 99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
‘최소 은행이자 보장’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5년간 꼬박 넣은 후 만기에 보험사로 연락하니 처음과 달리 손실 운운하며 말을 바꾸더니 민원신청서를 넣으라고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 황 씨가 돌려받은 금액은 원금(5천940만 원)뿐이었다. 당시 텔레마케터는 회사에서 그렇게 판매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하라고 했고 보험사 민원담당은 텔레마케터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텔레마케터를 고소하라고 발을 뺐다.
황 씨는 “은행 측에 물어보니 적금을 넣었다면 세금을 제하고 57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매달 착실히 저축한 돈을 5년 2개월 동안 이용하고 선심 쓰듯 원금만 돌려주는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DB생명보험 관계자는 “고객이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기납입 보험료 외에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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