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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2번만에 흠뻑 젖은 블랙야크 방수 점퍼,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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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2번만에 흠뻑 젖은 블랙야크 방수 점퍼, 소비자 과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2.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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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고어텍스 점퍼가 방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의심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수소재 고어텍스 원단은 나뭇가지에 긁히는 등 마찰 상황에 따라 스타킹의 올이 나가듯이 원단이 상할 경우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11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박 모(여.4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고3 수험생 아들을 위해 블랙야크 패딩을 구입했다.

여러 기능을 꼼꼼히 살펴 방수 100%의 고어텍스 원단으로 된 40만 원대의 패딩을 구입한 박 씨.

지난 24일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아들은 새 점퍼를 입고 나섰다. 구입하고 두 번째 입은 것이었지만 집에 돌아온 아들은 갑작스럽게 비를 맞았다며 박 씨에게 오른쪽 어깨만 흠뻑 젖은 패딩을 보여줬다.


고어텍스 원단으로 100% 방수 기능을 확인하고 구입했는데 30여분간 비를 맞고 한쪽만 흠뻑 젖은 것.


▲ 비를 맞은 방수소재 점퍼의 오른쪽 어깨만 심하게 젖어 있다. 


다음날 블랙야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실험을 해야 한다며 해당 패딩을 택배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찍어둔 사진이 있어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웬일인지 거절해  실물 제품을 보냈다.


그러나 10일 안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소식이 없어 결국 박 씨가 12월 5일 다시 고객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진행 상황을 묻는 박 씨에게 상담원은 “실험 결과 오른쪽 어깨에 방수가 되지 않았고 원단에 난 흠집이 원인으로 보인다. 소비자 과실로 원단이 상했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새 옷이라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착용했고 그마저도 겨우 두 번에 불과한데 어떻게 소비자 과실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블랙야크 관계자는 “고객 과실로 판명된 상황이지만 블랙야크를 믿고 구매해주신 만큼 예외적으로 교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은 고어텍스 소재로 고어텍스 원단을 제공받은 업체에 점퍼를 전달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흠집으로 방수원단이 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단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자체 검수과정을 거치지만 블랙야크 내에서도 완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품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손상 원인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제품 자체의 하자는 아닌 것 같다"며  소비자 과실에 무게를 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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