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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지적장애인에 한달새 최신폰 7대 개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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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지적장애인에 한달새 최신폰 7대 개통시켜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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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를 내세운 ‘휴대전화 개통 사기’가 빈번한 가운데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한 달 새 7대의 휴대전화를 팔아 1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전적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인이라도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 피해구제는 사실상 힘들다. 해당 대리점 역시 가입자가 계약서에 자필 서명했다는 점을 내세워 정상적인 계약임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생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구 모(남.22세)씨는 12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인 형이 대리점의 호객행위에 이끌려 최신형 스마트폰 7대를 개통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 씨보다 한 살 많은 그의 형은 지난 6월 1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4일, 7일, 9일과 그 다음달 4일에 각 1대, 8일에 2대 등 총 7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은 장애인 단체에서 마련해준 일자리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출퇴근할 때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군대에서 전역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구 씨가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들고 대리점을 찾아갔지만 대리점 측은 “서류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명의도용이 아니라서 가입정지만 해줄 수 있다”고 배짱을 튕겼다.

구 씨는 “지적장애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휴대전화를 개통했겠느냐”며 “거의 1천만 원에 가까운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통신사 측은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요금감면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신청하면 무분별한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민법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의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대한 취소권이 주어져 후견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 개통됐을 때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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