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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항공 총판점 변경으로 업무 중단..애먼 소비자만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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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항공 총판점 변경으로 업무 중단..애먼 소비자만 발 동동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16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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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항공이 국내 총판대리점인 세유항공과의 계약을 갑작스럽게 파기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제스트항공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한국-필리핀 노선의 예약 및 발권 업무가 중단돼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16일 경남 통영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돼 에어텔 상품 자체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김 씨는 지난 8월 필리핀 저비용항공사인 제스트항공을 통해 에어텔 상품(항공권 및 호텔숙박권)을 2인 138만 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11월 7일 부산에서 출발해 보라카이로 가는 일정이었으나 여행 당일 태풍으로 비행기가 결항돼 떠나지 못했다.

항공사로부터 날짜 변경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김 씨는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항공사 측은 환불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김 씨가 제스트항공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할 수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홈페이지에는 ‘필리핀 본사의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로 인해 불가피하게 2013년 11월 19일부터 한국-필리핀 노선의 예약 및 발권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는 문구만 나왔다. 현재는 홈페이지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혹시나싶어 카드사로 확인해봤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환불해준다고 약속해 놓고선 본사와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스트항공 국내 총판대리점인 세유항공 관계자는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제스트항공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DSH는 “11월 19일부터 업무를 맡기 시작해 그전 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제스트항공 비행기는 정상 운행중이나 홈페이지는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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