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4만원짜리 스키장 시즌권 환불하니 에게~ 4만원
상태바
24만원짜리 스키장 시즌권 환불하니 에게~ 4만원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17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돼 시즌권 거래가 성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즌권 구입시 가격 뿐 아니라 취소 시 위약금 정산 방식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위약금 10%에 스키패스권의 유효기간(개장일로부터 연말까지)을 일할 계산해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할인받은 금액까지 빠져 쥐꼬리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싸게 구입한 만큼 돌려받는 금액 역시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구조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 모(여) 씨는 “지난 11일 시즌권 환불을 요청했으나 24만 원 중 4~5만 원만 돌려준다는 말에 환불을 포기했다”고 기막혀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중순 2013/14시즌 하이원리조트 여성 스키패스권을 카드 결제로 구입했다. 시즌버스가 포함된 여성 스키패스권은 24만 원이며 OK캐쉬백, T멤버십, 신용카드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이원리조트는 지난 9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11번가와 티몬, 미스터통, SK텔레콤 초콜릿 등 온라인을 통해 시즌권을 1차 판매했다.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스키장을 갈 수 없게 된 이 씨는 지난 11일 하이원 측으로 시즌권 환불을 요청했다. 시즌권은 이달 31일까지 '위약금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문제금 위약금 산정방식. 24만 원에 판매한 시즌권에 대해 16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것. 더욱이 위약금을 제하고 남은 8만 원에서도 포인트, 멤버십 등 할인받은 돈을 차감해 실제 환급금은 4~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씨는 “3~4년 전 스키를 타다가 다쳐서 환불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위약금이 1만 원에 불과했다”며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시즌권 환불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하이원리조트 측은 스키패스권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하고 있으며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환불 기준은 스키장 개장 후 ‘판매금액 - 위약금 10% - [(판매가/개장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일수)×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 일수)]’이다. 올해 개장일은 11월 15일이다.

하이원리조트 관계자는 “스키패스권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은 16만 원이 맞다”며 “시즌 기간인 47일과 특가로 싸게 판매한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금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은 우리 쪽에서 정하지만 나머지 OK캐쉬백, T멤버십, 카드 등의 할인 및 환불 정책은 각각의 제휴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