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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일패스 할인해 팔고 환불때는 할인 전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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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일패스 할인해 팔고 환불때는 할인 전 수수료 적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1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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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인터파크에서 유럽 무제한 열차 이용권인 ‘유레일패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권 후 취소 시에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규정 때문에 쥐꼬리 환급금만 받게 됐기 때문이다.

발권 대행사인 인터파크 측은 유레일패스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18일 “소비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모두 도외시하고 업체 측에 유리한 규정만 강조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0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김 씨는 인터파크를 통해 유레일패스 15일권 6장을 35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유레일패스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열차 할인권’이라는 정보 밖에 알지 못했지만 인터파크에서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구입을 한 것이었다.

문제는 구입한 지 4일 만에 여행 일정 자체가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당연히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발권 후 하루만 지나도 환불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100% 환불을 거부한 것.

게다가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할인 전 원래 가격으로 계산해 환불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소리에 더 황당해진 김 씨.

확인해보니 안내사항에 '발권 후 취소 시에는 원래 가격의 15%에다 추가로 기타 수수료까지 발생하며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다.

졸지에 60만 원 가량을 환불 수수료로 물게 생긴 김 씨는 인터파크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지만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2개월 째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유레일패스 본사 쪽으로도 문의했지만 지역발권처인 인터파크와 해결하라고만 하더라”며 “취소한다고 해서 업체가 손해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수수료가 붙는 것도 이상하지만 할인 전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유레일패스의 규정이기 때문에 발권처인 인터파크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로 공제되는 금액이 커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업체가 손해를 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의 마진을 줄여서 할인행사를 했던 것이며, 환불 수수료는 유레일패스 본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 전 금액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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