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는 13개 계열사에서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3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6천600만원을, 한진은 4개 계열사에서 5건을 적발, 과태료 3천만원을 물렸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연공시 14건,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6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GS건설은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 기한을 45일 초과해 공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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