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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판매점, 보관한 개인정보로 몰래 단말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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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판매점, 보관한 개인정보로 몰래 단말기 등록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3.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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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해킹에 이어 이통사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판매점이 단말기 선점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멋대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13일 전북 정읍시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1일 휴대전화로 ‘번호이동 사전동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의아한 김 씨는 곧바로 고객센터로 정보유출은 아닌지 문의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대리점에서 번호이동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번호이동 사전동의’ 문자는 발송되지 않는다”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겠느냐”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뜬금없이 전송된 문자의 내막을 알게 됐다.

전화를 걸어온 곳은 김 씨가 2년 전 번호이동을 진행했던 판매점이었다.

판매점 직원은 김 씨의 추궁 끝에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이 좋은 가격에 나와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번호이동 사전동의’ 신청을 했다”고 시인했다.

김 씨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바꿀 시점이 되자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휴대전화를 확정해놓은 것.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김 씨가 항의하자 그제야 판매점 측은 미리 물어보지 못해 미안하다며 선처해달라고 사정했다.

김 씨는 “판매점이 처음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는 않을까 하루 종일 전전긍긍했다”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판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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