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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 인상 이유로 여행 상품 가격 올려..알고보니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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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 인상 이유로 여행 상품 가격 올려..알고보니 '뻥'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4.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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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객을 모집한 후 오르지도 않은 배값을 핑계로 상품가격을 인상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여행사 측은 “여객 운임 인상은 담당자가 잘못 안내한 부분”이라며 “연합사에서 일괄적으로 상품가격을 올려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천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3월 초 온라인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단동훼리를 이용하는 ‘백두산(북파)/고구려유적+압록강 유람 6일(출발일 4월 30일)’ 연합상품을 보고 여행사에 전화했다.

직원은 모객이 안 돼 출발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일단 계약금을 입금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고 전 씨는 이후 지속해서 직원과 연락해 모객현황을 체크했다.

한 달여가 지난 4월 2일 상품가격이 29만9천 원으로 갑작스럽게 5만 원이 올랐다. 여행사 측은 “단동페리 배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씨가 단동훼리 측으로 확인한 결과 운임은 인상되지 않았다. 여행객이 모여 출발이 확정됐다는 사실도 다른 여행사를 통해 확인했다.  전 씨는 일단 온라인투어에 오른 가격의 계약금을 보내고 단동훼리 운임이 오르지 않았는데 왜 여행 가격이 인상됐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은 “개인 운임은 안 오르고 회사에서 의뢰하는 가격이 올랐다”며 단동훼리에서 보내준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전 씨는 “중국 단체비자도 다른 곳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며 “메인 상품가격을 저렴한 듯 소비자를 기만해 모집한 후 임의대로 가격을 올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온라인투어 관계자는 “차량, 호텔비용 등 현지 행사 진행비가 전반적으로 올라 연합사에서 상품가격을 올렸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요금 인상을 안내했다”며 “이 상품이 연합상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중재 기간의 도움을 받아 해당 고객에게는 인상하지 않는 금액으로 해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의 경우 여행사마다 대행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대행업체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에 따르면 이용운송․숙박기관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액한 경우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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