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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특가항공권 환불하면 수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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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특가항공권 환불하면 수수료 폭탄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1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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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특별히 저렴한  저가항공사의 특가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환불수수료와 제약조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가항공권은 일반항공권보다 값이 싼 대신 환불과 일정 변경 등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소 시 환불 조건이 항공사별로 제각각이라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충남 서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출발일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탑승자 변경도 안 되고 취소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는 지난 2월경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에서 일본 오키나와행 왕복항공권 3장을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장당 24만 원에 구입했다.

5월 23일 출발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2명이 여행에 동반하지 못해 항공사 측에 문의하니 취소수수료가 10만 원이라고 했다.

취소수수료가 비싸 가족과 함께 가려고 다른 사람으로 탑승자 명의를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 

항공사 직원은 “취소수수료 10만 원을 물고 다시 예약을 해야 한다. 출발하는 항공편이 지금 매진이어서 예약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예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취소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일부 외국 저가항공사는 취소는 안 되지만 탑승자 명의를 변경해주기도 한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사 운임은 여러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다. 특가항공권은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얼리버드(일찍 비행기를 예약할 경우 할인된 항공운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팔겠다고 내놓은 것으로 환불수수료가 높고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항공사가 보안이나 안전상 탑승자 변경을 안 해주고 있다”며 “취소수수료와 탑승자 명의 변경 불가는 예매 단계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특가항공권에 대한 환불 위약금은 항공사별로 다르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왕복항공권 1장당 10만 원의 환불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취소수수료가 5만 원이고 에어부산은 항공운임의 50%만 환불해준다.

이스타항공은 환불이 불가하며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만 돌려주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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