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심야 영업을 중단한 편의점이 4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은 총 482곳으로 CU 171개, GS25와 세븐일레븐 각 104개, 미니스톱 103개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과 가맹본부의 횡포가 논란이 되면서 이슈화하자 24시간 의무영업 금지 등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한 점포수는 CU 227개, GS25 236개, 세븐일레븐 198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최근 6개월 간 심야영업에서 비용보다 수익이 많은 점포와 영업일수가 6개월 미만의 점포에는 심야영업 중단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편의점 전체 점포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CU가 8천9개로 가장 많았고 GS25 7천945개, 세븐일레븐 7천213개, 미니스톱 1천897개, 홈플러스365 110개 순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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