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역에서 발급한 기차표, 분실하면 '끝' 한푼도 못 돌려받아
상태바
역에서 발급한 기차표, 분실하면 '끝' 한푼도 못 돌려받아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21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을 실수로 파쇄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코레일 측은 승차권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구입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는 인터넷이나 앱에서 반환이 가능하고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기차역에서 본인 확인 후 반환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21일 “확인하지 않고 분쇄한 잘못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5일 서울에 출장이 잡혀 기차역에 가서 승차권을 신용카드 결제로 구매해 보관하던 중 다른 서류를 정리하다 실수로 파쇄기에 넣고 분쇄했다.

지난달 16일 벌어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출발 4일 전 교육일정이 취소돼서 코레일 측에 환불을 문의했으나 ‘기차표가 없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매한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으니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코레일 측은 나중에 누군가 분실물을 습득해 이용하면 자신들이 손해라며 거절했다.

승차권이 아예 분쇄돼 습득할 확률이 없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만약 누군가 습득해서 이용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해서 제출하겠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2만 원 가까이 된다”고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주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며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좌석을 다시 구입한 후 목적지에 도착해서 잃어버린 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를 타지 않는 이상 환불받을 방법은 없다”며 “승차권은 현금과 같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