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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차명 사용자도 통신사 멤버십 카드 발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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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차명 사용자도 통신사 멤버십 카드 발급될까?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2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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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멤버십 카드는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사용자 이름으로 발급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고객의 명의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줬지만 현재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멤버십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2012년 7월 18일 약관을 변경했다. KT는 올레클럽이라는 새 멤버십 제도를 만들면서 가입자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는 2회선 가입자의 경우 남은 카드에 대해 다른 사람 명의로 멤버십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1회선 가입자는 본인 이름으로만 발급할 수 있다.  

부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사용중인 충북 진천의 김 모(남)씨는 SK텔레콤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는데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 자신의 명의로 멤버십 카드를 신청했지만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예전에도 몇 번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있다고 항의한 끝에 어렵게 멤버십 카드를 손에 쥘 수 있었다. 통신사 측은 예외적으로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고.

영화나 커피, 공연을 1+1 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커플’ 멤버십 카드를 받은 김 씨는 카드 수령 후 안내책자를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카드가 리더스 클럽 카드라고 생각해 추가로 카드를 신청했다. 리더스 클럽의 경우 주유 할인, 무료 세차, 엔진오일교환 등의 혜택이 있다.

김 씨는 예전에도 실사용자 자격으로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전례’가 있어 리더스 클럽 카드는 바로 발급받았다. 

카드를 받은 직후 통신사 측으로 자동차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고 ‘카라이프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카라이프 카드는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 발급을 시도해봤지만 불가능했다.

다시 문의한 결과 카라이프카드는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면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가 항의하자 통신사 측은 “원래 되는 건데 죄송하다”며 카드를 발급해줬다고.

김 씨는 “통신사의 멤버십 카드 발급이 자의적이고 안내도 부족하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2012년 7월 18일 미래부 신고를 거쳐 이동전화 명의자가 지정한 실사용자는 멤버십 가입이 불가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며 “현재는 명의자로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가입한 실사용자는 멤버십 탈퇴 등 변경이 없는 경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올레클럽카드 역시 가입자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다. 2011년 11월부터 발급이 중단된 (구)멤버십은 가입자가 지정한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한 사람이 하나의 번호에 가입했을 경우 본인 명의로만 멤버십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두 회선에 가입했을 경우 요청 시 가족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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