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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등 스포츠브랜드, 품질 · AS 모두 이름값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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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등 스포츠브랜드, 품질 · AS 모두 이름값 못해
보풀,변형 등 '소비자 탓' 돌리기 일쑤..나이키→아디다스→뉴발란스 순 민원 많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6.18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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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당연히 품질도 좋을 거라 믿었는데 허접한 품질에 사후처리도 엉망이라 배신감마저 드네요.”

콧대 높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일부는 높은 가격에 비해 형편없는 품질로 소비자 속을 끓이고 있다.

18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해 1월~5월까지 접수된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리복, 푸마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5개사의 품질 불만 소비자 민원을 조사한 결과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4건 이상씩 꾸준하게 업체와 소비자간 품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품질에 대한 불만은 나이키가 38.7%(48건)로 불명예 1위에 등극했고 아디다스가 29%(36건)로 뒤를 이었다. 이어 뉴발란스 14.5%(18건)와 푸마 9.7%(12건), 리복 8.1%(10건) 순이었다.

트레이닝복 등은 일반 의류에 비해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능성 제품'이지만 심한 보풀이나 쪼그라드는 등 문제 발생 시 소비자 과실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운동화의 경우 아예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형편없는 짜깁기 수선으로 제품을 오히려 망쳐 불만을 사고 있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에 관한 민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제품 하자를 부인하는 일이 태반이고  이를 확인할 길 없는 소비자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품질 민원이 접수되면 업체의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적으로 중재 기관인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맡기는 형태다. 그러나 심의가 과학적 기준이나 방법이 아닌 관능적 검사에 그치다보니 업체와 소비자 모두 결과에대해서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체 자체 조사와 업체에서 의뢰한 제3 기관 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로 판명 났으나 이후 소비자가 직접 별도 기관에 심의를 접수해 판정이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심의를 진행해 ‘제품 불량’ 판정을 받았어도 업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

◆ 보풀 피는 아디다스 체육복, 자체 심의 ‘소비자 과실’ 외부 심의는 ‘불량’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에 사는 현 모(여)씨는 지난 3월 아이에게 줄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세트를 30% 할인된 7만9천 원에 샀다.

상의만 5일간 착용했을 뿐인데 허리부분에 상식선을 넘어선 보풀이 피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디다스 측은 심의결과 소비자 과실로 판명났다며 거절했다.

업체 주도의 심의 결과에 의문을 품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직접 심의를 의뢰한 현 씨. 결과는 ‘내구성 불량(필링)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제조판매업체인 아디다스 측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정반대의 내용이었고 현 씨는 환불 받을 수 있었다.

현 씨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돈만 아니라 소비자 권리도 날아갔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관계자는 “아디다스 심의팀 및 제3기관 심의 진행 결과 소비자 과실로 판명났다”며 제품하자 여부를 부인했다.


◆ 15만원 나이키점퍼 3시간 만에 ‘쪼글쪼글’...소비자 과실?

인천 서구 신현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21일 나이키 매장에서 15만 상당의 여름점퍼를 샀다.

구입 다음날 점퍼를 입은 지 3시간 후 등 일부분의 섬유가 열에 녹은 것 마냥 잔뜩 쪼그라들어 있었다. 제품 불량을 확신한 김 씨가 매장을 찾아 수선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나이키 측은 섬유 변형은 외부 마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달리 방도가 없다고 발을 뻗었다.

김 씨는 “옷을 입고 차에 탔다가 내린 것 밖에 없는데 마찰을 일으켰으면 얼마나 일으켰다고 옷이 이렇게 변형되느냐”며 황당해했다.

섬유 변형이 제품 내구성 문제라는 김 씨 주장에 대해 나이키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다. 김 씨는 현재 제 3의 심의기관에 제품 분석 의뢰를 준비 중이다.


◆ 3일 만에 옆구리 터진 운동화, 심의에만 2주 이상 걸려~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5월 17일 푸마서 산 운동화가 신은 지 4일 만에 왼쪽발 접히는 부분이 터지자 제품 하자를 지적했다.

매장을 통해 본사에 보냈고 푸마 측은 제작상 문제가 아닌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교환은 어렵다고 답했다. 제작상 문제일 경우 심의의뢰 등이 대량 들어와야 한다는 것.

이 씨는 “같은 제품의 유사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고 이 제품만 불량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심의다 뭐다 시간만 끌어 2주 넘게 헌 신발을 신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푸마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 의뢰가 들어와 자사 CS팀 및 중재가 가능한 소비자단체에 의뢰한 결과 착용 시 외부의 무언가에 걸려 찢어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제품 하자 여부를 일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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