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식약처, 치약 화장품으로 재분류..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상태바
식약처, 치약 화장품으로 재분류..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6.22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유기농화장품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화장품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업계 숙원인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탈모방지제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어 탈모방지제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기능성 화장품 규제 개선의 하나로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피부로만 국한된 화장품의 범위를 '치아 및 구강 점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재분류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치약, 치아미백제,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요법제), 데오드란트, 제모제, 염색약 등은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 인증을 거친 유기농 화장품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의도하지 않게 들어가 검출될 경우에 대한 위해평가 근거도 마련하고 화장품의 원료이름을 표준화하며 원료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오산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에서 열린 식약처와의 '화장품 분야 CEO 간담회'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외품 중에서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보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