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여름휴가가 몰린 8월 사이판 노선에서 7일간 운항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한공 등 다른 항공사와 협의에 나서 아시아나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중단되는 동안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가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에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사이판 노선(4월)에 대해 노선 운항정지 7일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성수기안 8월 예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까지 1∼2개월의 유예 기간은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 지난 후 운항을 중단하기 원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바 있다.
아울러 항공사가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30억∼40억 원의 손실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판 현지 한인단체들은 관광업 타격을 우려해 운항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국토부에 탄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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