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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중 안장 '뚝'...소비자-업체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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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중 안장 '뚝'...소비자-업체 책임공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6.30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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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장 파이프가 부러진 것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안장의 알루미늄 파이프가 부러진 것은 제품 하자"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설명서대로 안장을 제대로 끼워 맞추지 못한 소비자 과실"이라고 응수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노 모(남)씨는 지인이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부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지켜보고 깜짝 놀랐다.

접이식 자전거로 안장을 받치는 긴 파이프와 본체가 맞닿는 부분이 부러져 나간 것. 지인의 발은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 노 씨의 지인이 자전거를 타다 안장이 부러지면서 다친 발의 상태.


평소 하이킹을 즐겨 자전거에 대해 나름 잘 안다고 자신해 온 노 씨는 자전거가 불량임을 확신하고 지인을 대신해 삼천리자전거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안장이 부러져 사람이 다쳤다는 노 씨의 이야기에 상담원은 사과도 없이 “안장을 어느 길이까지 삽입했느냐”고 물었다는 게 그의 주장.

상담원 설명으로는 '삽입한계선까지 안장 파이프를 넣지 않아 종종 부러지는 사고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과실이라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가 난 노 씨가 “안장 삽입경계선이 모호하게 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설치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자전거를 타던 중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면 그때도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역시 소비자 과실이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안장이 부러져 나간 절단면(상)과 안장 프레임.


노씨가 자전거를 다시 살펴 보았지만 사용설명서에 써 있는 삽입한계선이 실제 안장 프레임에는 잘 보이지 않았고 알루미늄 대가 부러진 자체는 명백히 제품불량이라는 게 노 씨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사용설명서에 보면 자전거 안장 산입한계선에 대한 내용이 있고 프레임에 삽입한계선도 제보자 주장과 달리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방문해 사용설명서와 삽입한계선을 설명과 함께 보여줬고 자전거를 탄 장본인도 안장을 높이 뽑아서 탄 것을 인정했다”며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 과실이라 보상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과실을 인정했다면 치료비는 제쳐두더라도 도의적으로 자전거는 다시 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씨는 “문제를 누가 지적하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다. 알루미늄 프레임이 부러졌는데도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과실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분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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