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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상품 가계약 주의해야...14일 넘기면 계약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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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상품 가계약 주의해야...14일 넘기면 계약금 ‘꿀꺽’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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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에서 계약금을 걸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환불 요청 시 연계된 업체의 상품으로 대체되거나 그마저도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사는 최 모(여)씨도 웨딩박람회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러부터 거절을 당하고 망연자실했다.

지난해 10월 한 웨딩박람회를 방문한 최 씨는 200여만 원 상당의 웨딩상품에 가입했다. 웨딩플래너를 통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계약하면 각종 서비스와 할인을 제공해주겠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최종 계약을 고민하다가 '일단 가계약을 해놓으면 2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약속을 믿고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계약 후 며칠간 고민한 결과 해당 상품이 필요 없겠다고 판단한 최 씨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담당 플래너는 당장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니 일단 보류시켜 주겠다면서 좀 더 고민해보라고 설득했다고.

최 씨는 계약할 때만 해도 간단히 취소될 것처럼 말한 것과 다른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좀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말한 '서비스 홀딩'을 취소가능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착각한 게 화근이었다.

한두 달이 지난 후 역시나 해당 상품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 취소를 요구했으나 웨딩업체는 이미 2주가 지나 환불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대신 제휴된 폐백업체에서 계약금 20만 원 상당의 제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씨는 “계약 당시와 말이 달라졌다고 웨딩 담당자에게 수차례 항의했지만 회사 정책이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원치도 않는 상품을 억지로 이용해야 하는 게 억울하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웨딩업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환불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소비자 단순 변심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업체 측은 “규정대로라면 환불이 되지 않는 게 정석이지만 사안에 따라 내부 협의를 거쳐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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