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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소비자피해 급증...환급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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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소비자피해 급증...환급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7.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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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 시 입는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 이상이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 1~5월에 접수된 관련 피해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건) 보다 1.5배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펜션 이용 시 일어난 소비자 피해 165건을 접수해 분석한 결과 138건(83.6%)가 환급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해지 등이었다고 8일 밝혔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 11건,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이 11건, 위상상태 불량 5건 순이었다.

펜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지역(27.3%)이 가장 많았고 뒤어어 충청(20.0%), 강원(18.8%), 경상(13.9%)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다.

계약 방법으로는 인터넷 계약(65.5%)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계약 해지나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52.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펜션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담당 관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 및 주요 서비스, 계약 내용을 출력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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