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와 서울 종로구 삼환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의 하도급업체가 한국도로공사 도로건설 공사에서 일부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등 일부 부품의 단가를 부풀리거나 설계 기준보다 적은 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하도급업체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하청을 준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완료한 뒤 해당 하도급업체와 삼성물산, 삼환기업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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