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뻥연비' 논란에 휩싸였던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윤갑한)가 결국 '싼타페 2.0 2WD AT' 고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차량 1대 당 최대 40만원 수준이다.
현대차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발생한 연비 편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인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수준은 자동차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국토부 조사 결과를 수용해 해당 차량의 복합연비 역시 14.4km/L에서 13.8km/L로 수정한다고 전했다.
현대차 측은 우편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보상 일정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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