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차량용 LPG에 가정용 섞어 파는 불법행위 기승
상태바
차량용 LPG에 가정용 섞어 파는 불법행위 기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8.2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뿐 아니라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도 값싼 성분을 섞어 파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에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유통하다 적발된 업소가 2011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30곳가량씩 나오고 있다.

당국의 품질 검사를 받는 업소는 전국 4천여곳이다. 연도별 적발 업소 수는 2011년 31곳, 2012년 33곳, 지난해 29곳, 올해 상반기 15곳 등이다.

그동안 석유제품에서 주로 발생했던 불법 혼합제품 판매행위가 액화석유가스(LPG)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에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유통하다 적발된 업소가 2011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30곳 정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매 년 정부의 품질검사를 받는 업소가 4천여 곳인데 연도 별 적발 업소는 2011년 31곳, 2012년 33곳에 이어 지난해에는 29곳, 올해는 상반기 15곳이었다.

정부에서는 LPG를 용도별 품질에 따라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정·상업용(1호)과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수송용(2호) 및 산업시설에서 사용되는 산업용(3호)으로 분류한다.

이 중 적발된 업소들은 자동차용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은 데다 혼합비 또한 기준치를 넘겨 품질저하 판정이 내려졌다.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에 값싼 첨가제나 등유 등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LPG 유통업계에서도 불량품 범죄가 빈발하면서 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용도가 다른 가스를 섞어 파는 행위는 세금탈루를 수반할 뿐 아니라 불량 연료 때문에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