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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어가 항공권 잘못 발권해 공항서 되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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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어가 항공권 잘못 발권해 공항서 되돌아왔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9.11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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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실수로 당일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결제액 및 여행요금의 100% 추가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50%의 추가 배상 의사만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구제기관별로도 배상 범위에 대한 입장이 달라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온라인투어를 통해 1인당 80만 원대의 2박3일 일정 북경패키지여행을 예약했다.

출발일자가 특별 성수기인 8월 15일 광복절 연휴여서 7월 중순경 일찌감치 예약해 둔 이 씨.

출발 당일인 8월 여행사 담당자로부터 항공권을 받은 이 씨는 깜짝 놀랐다. 남편의 성이 이 씨인데 김 씨로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것.

결국 항공권 발권 잘못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다.

이후 여행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며 결제액은 물론 여행요금의 50%를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여행사 약관 14조에 명시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해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며 100%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온라인투어는 약관 제16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여행요금 50% 추가 배상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 씨는 “여행사 실수로 황금연휴 여행 계획을 망치고 공항에서 발품을 팔아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며 온라인투어의 적극적인 배상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투어 관계자는 “항공권의 경우 14조에서 명시한 여권, 사증과 달리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조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며 “50% 배상도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기관별로도 배상 범위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는 “내부 검토 결과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당일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요금 환급과 함께 여행사가 제시한 50% 배상이 합당하다”며 온라인투어와 입장을 같이 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측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종사자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여행요금에 기준하지 않고 실제 소비자가 여행 취소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따져 산정해야 한다는 것.

다만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여행사의 발권실수가 일어났다는 것과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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