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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좌 폐업하면 장기가입자 환불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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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좌 폐업하면 장기가입자 환불은 어쩌라고?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9.1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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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을 들여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느닷없이 서비스를 중단한 뒤 이른바 '먹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 아니라, 경영악화로 폐업한 업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잔여 할부금에 등골이 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12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주부 김 모 씨는 288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던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4개월만에 해지하려 했으나 회사 측이 폐업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로 4개월 더 할부금을 내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월 중학생 자녀의 동영상 강좌를 계약했다가 교육 과정이 기대치에 못미쳐 4월에 그만 수강하겠다며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 측은 할부철회를 해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김 씨가 계약했던 하임스터디는 3년간 적자경영으로 올해 5월31일자로 폐업하고 남은 부채와 함께 콘텐츠 운영은 솔로몬교육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였다. 솔로몬교육은 또 솔로몬지니어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 씨가 재차 전권을 위임받은 솔로몬교육에 계약해지를 요청해 4개월동안 들었던 월 수강료 등 194만8천 원을 공제하고 93만2천 원 환불을 약속받았다.

문제는 김 씨 외에도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가 많고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빨라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다달이 카드사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카드사에서 최초 계약 시점에 회사 측에 288만 원을 지급했을 텐데 해지 통보를 하고도 4개월 넘게 해지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특히 솔로몬교육이 보내온 지불각서에 상환날짜도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데다 2회에 나눠 상환하는 방식을 미심쩍어 했다.

김 씨는 "2014년 12월 00일, 2015년 1월 00일로 정확한 날짜조차 없는 지불각서를 보낸 상태다"면서 "4월에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미루는 바람에 결국 서비스도 받지 않은 8개월치 돈을 내야 환불이 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솔로몬교육 관계자는 "김 씨 외에도 일부 계약자들은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지불 각서도 쓴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카드사는 하임스터디가 폐업된 것이 확실한지, 부채를 넘겨받은 솔로몬교육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부철회가 가능한지 판가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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