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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 승객이면 외항사 항공권 분쟁에도 국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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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 승객이면 외항사 항공권 분쟁에도 국내법 적용"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09.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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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한국인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외항사 항공권 구매계약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규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는데, 에어프랑스가 티켓을 초과 판매하는 바람에 미리 구매한 비즈니스석을 발권받지 못했다.

항공사에서는 이코노미석 발권과 차액 환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항공사 권유를 뿌리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다른 항공편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한 뒤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티켓 초과 판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유 설명 없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항공권 초과 예약·판매가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이고, 항공사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의하면 항공사가 EU 규정이 아닌 국내 규정을 준거법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주된 거주지 밖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해도 그의 거주지 법이 준거법이라며, 1~2심에서 국내법 보호를 받으려고 한 이씨 주장을 더 판단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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