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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달 후 발견한 야상점퍼 하자, 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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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달 후 발견한 야상점퍼 하자, 환불될까?
7일 이내 요청해야 교환 환불 가능...구입 후 꼼꼼한 확인 필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0.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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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제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교환 및 환불 가능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다.

7일(업체에 따라 14일 이내로 운영하기도 함)이 지나버리면 상품택이 있다고 하더라고 교환 환불이 불가한만큼 사용 시기와 상관 없이 꼼꼼한 확인은 필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인 경우 교환이나 환급 받으려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단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지난 9월 4일 GS홈쇼핑에서 가을맞이로 미리 구매한 옷 상태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 낭패를 겪었다.

구입 당시만해도 낮 기온이 너무 높아 야상점퍼를 입을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김 씨는 배송된 제품을 고스란히 옷장에 보관했다.

지난 1일 쌀쌀해진 기온에 지금이다 싶어 점퍼를 꺼낸 든 김 씨는 그제야 점퍼 곳곳에 미어지고 찢어진 흔적을 발견했다.



GS홈쇼핑 측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이미 시기가 지나버려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상품을 받자마자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하자품이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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