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변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경우 책임 소재 역시 따지기 쉽지 않다. 신선도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가 모(남)씨는 며칠 전 대형마트에서 야자열매를 구입했다.
구멍을 뚫어 수액을 한모금 마시는 순간 끔찍한 냄새와 변질된 맛으로 하마터면 토할 뻔 했다고. 껍질을 벗겨보니 시커먼 곰팡이가 범벅된 상태였다.
마트 측으로 연락하자 교환해 주겠다. 병원을 가게 될 경우 치료비를 주겠다는 형식적인 대응이었다.
가 씨는 "2011년에도 동일 마트에서 야자열매 변질에 대한 불만 제보가 접수된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식품이라면 수입해서 팔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트 관계자는 "제품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다. 변질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교환이나 환불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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