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반품된 중고 핸드블랜더를 새 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입·출고 물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 관리가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함께 쿠폰 지급으로 슬그머니 무마하려 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기도 천안에 거주 중인 이 모(남.33세)씨는 지난 8월 16일에 코스트코 매장에서 브라운 핸드블랜더를 10만 원에 샀다. 아기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식품 재료와 함께 구입했다고.
집에 도착해 세척 후 사용하기 위해 상자를 개봉한 이 씨는 인상을 찌푸려야 했다. 블랜더 곳곳에 음식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었고 찌든 때가 껴 있는 등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 구성품까지 하나 빠져 있었다.
▲ 반품 후 걸러지지 않고 코스트코 판매대에 올려진 핸드블랜더에 사용 흔적이 선명하다.
다음 날 코스트코에 찾아가 제품을 보여주며 항의했고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통해 4일 전에 반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벌어진 코스트코 측의 대응이 기가 막혔다. 직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며 '핫도그 쿠폰'을 내밀었다.
화가 난 이 씨가 핫도그 쿠폰을 거부하며 근본적인 정황을 물어보자 그제야 직원은 "반품되어 들어온 제품이 섞여서 같이 진열된 것 같다"면서 "하도 많은 제품이들 들어오다 보니 일일이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니 이해해 달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이 씨는 "흔적이 남아 있어 발견이 된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남이 쓰다 반품한 제품도 슬그머니 새 것인 양 판다는 소리 아니냐"며 "소비자들에게는 포장상자 개봉 시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서 업체 측은 원칙 따위는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핫도그 쿠폰 손에 쥐여주며 입막음하려는 직원의 태도가 더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코리아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